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65 선고일 2007-02-07

[요지] 비교가격으로 삼은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6.2.9. 중국산 대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관세 504,871,220원, 가산세 72,76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 및 2005.11.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4.6.2.)외 1건으로 중국산 밤(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2004.11.19. 부터 2005.4.28.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4.11.19.)외 6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OO세관장은 2006.1.4. 청구인이 쟁점물품 갑·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2.9.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국 수출자로부터 A급 대두(발아율 98.8% 이상)와 C급 대두(발아율 85% 미만)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쟁점물품 을(발아율 85% 이상)을 톤당 미화 161~172달러로 구매하고 대금은 전신환 송금(T/T) 외에 추가 지불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내에서의 사무실 운영비, 체재비, 대두 외의 물품대금 등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한 내역과 동업자인 조선족 OOO과의 정산내역 등을 기록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급 대두와 C급 대두를 혼합하여 원가를 낮춰 일정수량만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수첩에는 대금결제, 수출자와의 차입금·대여금 내역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임을 나타내는 증빙 및 수입신고한 금액외에 별도로 수출자 등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은 청구인의 수첩에 신고가격외에 수출자등에게 별도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추징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OO중앙지방법원은 OO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10회에 걸쳐 수입한 대두 중 7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첩에는 대두의 수입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수출상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이 수입 대두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지에 관하여는 위 수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1.18.)외 2건으로 수입한 대두와 총9회에 걸쳐 수입한 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OOOOOOOO, 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며, OO고등법원은 OO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한 대두 7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첩을 근거로 산정한 실제거래단가의 편차가 수입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임에도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점, 그 당시 평균수입금액이톤당 미화 145달러 내지 165달러로서 청구인의 수입가격과 대략 일치하는 점, 평균판매가격(1,254원/kg)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단가로는 수입이 곤란한 점 등 “위 수첩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 판결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OOOOOOOOO, OOOOOOOOOO)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물품 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을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갑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OO중앙지방법원과 OO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가 중국으로부터 밤을 수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콩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중국산 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 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OO중앙지방법원과 OO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본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그 차액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