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3.9.8.부터 2004.5.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 외 58건으로 OO의 수출자로부터 김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330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OO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370불로서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2005.11.29.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부족징수된 세액의 추징을 의뢰하였고,처분청은 2005.12.24. 청구인에게관세 14,409,160원 및 가산세 2,435,13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직접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4. 생략
(1) 청구인은 2003.9.8.부터 2004.5.19.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330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OO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370불로서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2005.11.29.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세액추징을 의뢰함에 따라처분청은 2005.12.24. 청구인에게 이 건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지방검찰청은 OO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2005.12.13. 청구인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OOOO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06.6.28. 기각(OOOOOOOO)되었으며,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10.2. 기각(OOOOOOOO)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처분청에서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여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가격이 톤당 미화 37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330달러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이때 발생한차액대금미화 61,040달러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김치제조설비 1세트(한화 45,000,000원 상당)를 지원하는 동시에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하였다”고진술한 사실이 OO세관의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OOOO(OOO OOO 소재, 대표 정OO)에게 2004.2.19. 김치제조설비를 제조의뢰하여 2004.3.17. 제작완료된 김치제조설비를 2004.5.28.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OO세관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출한 사실과2003.12.5. OOOO은행 OO지점에서 수출자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이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일반적으로 제조설비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라고 볼 수 없으나 이 건 김치제조설비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한 금액 대신 보내준 것이라고청구인이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미화 20,000달러부분에 대하여도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O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고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청구인을 유죄로 최종 판결(OOOOOOOO, OOOOOOOOO)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저가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