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2005.12.22.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으로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북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는바,OO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보다저가로 신고하고 저가신고한 금액 중 일부를 수출자에게 불법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2005.11.29.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이사인 소OO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2005.11.30.처분청에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2005.12.22.청구법인에게관세 32,158,320원 및 가산세 6,04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 ~⑤(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③ 생략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으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35.634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114,978불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OO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46,389불로서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금액 중 일부(한화 76,000,000원)를 수출자가 우리나라 방문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 및 소OO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5.11.29)하고 처분청에 추징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2005.12.22. 청구법인에게 이 건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본 사건이 OO중앙지방검찰청에서OO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이관되었고, 동 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2006.4.21.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서, 최OO가 3만달러를 받아와서 사용한 근거인 환전영수증, 입금증, 세금계산서, 56,000달러 변제약속을 한 연변대외무역유한공사의 각서, 송금실적, 수입실적의 각 기재내용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인정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고의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하여 불기소 처분OOOO OOOOOOOOOOO)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으로서 정당한 과세가격이며,검찰에서도 관세포탈죄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건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에 송금한 금액 중 최OO와 소OO이 2004.5.14.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중국현지에서 미화 30,000달러를 직접 받아 국내에 휴대입국하여 (주)OOOOOO에 북어채를 구입하고 미납한 외상값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의 외화매입증(미화 30,000달러, 2004.5.20), (주)OOOOOO의 대표이사인 이OO의 확인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2006.10.24. 미화 20,000불을 중국은행을 통하여 다시 송금받았다고 하면서 송금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처분청에서이 건 경정고지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대하여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최OO가쟁점물품의 판매전략상청구법인의 직원인황재경에게 지시하여 원가를 거의 2배정도로 부풀려 만든 허위자료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서는회사의 내부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회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처분청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또한해외 송금내역과 관련하여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소OO이 쟁점 북어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최OO가 수입한 것이므로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과 최OO가해외 송금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관련자료와 부합하므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OO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불기소 처분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송금실적 및 수입실적의 각 기재내용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 대표자가 인정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고의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하여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 중국에 송금한 금액 중 다시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하여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