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56 선고일 2006-07-25

[요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 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6.11.부터 2001.8.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 외 9건으로 Tack Switch 등 각종 Switc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보아 HSK 8536.50-901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8536.50-2000호(기본세율 8%)의 ‘푸쉬버튼형 스위치’ 또는 HSK 8536.50-3000호(기본세율 8%)의 ‘마이크로형 스위치’로 분류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6.1. 쟁점물품이 HSK 8536.5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잘못이라고 하여 위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6.3. 본 건은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9.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12.19.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 중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작동되고 스위치에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의 탄성에너지에 의해 순간적으로 on/off 작동을 하는 스위치로 정격전류가 11amps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HSK 8536.50-9010호에 분류되는 스냅동작 방식의 스위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2003.6.4. 쟁점물품을 HSK 8536.50-2000호 또는 HSK 8536.50-3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해당 경정세액은 과오납환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오납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OO 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판결이 있든지 또는 처분청 스스로 감액경정하는 경우에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 바,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납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환급대상이 아닌 동시에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회신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01.6.11.부터 2001.8.28.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8536.50-901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고 하여 2005.6.1. 처분청에 납부세액의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오납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과오납 환급을 거부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과오납환급청구권은 초과납부액의 경우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OOO OOOOOOO, OOOOOOOOOO OO)이므로 본 건의 경우 과오납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5.6.1. 처분청에 한 과오납환급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회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인 2003.6.4.부터 90일이내인 2003.9.2.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미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