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상업서류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을 근거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판정함
[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상업서류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을 근거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판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 OOOOO OO)로부터 중국산 생강의 수입을 위탁 받아 OOO OOOOOOO OOOOOOOO OOOOO 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 부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약 45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톤당 미화 253달러 내지 25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확정을 위하여 OO세관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세관은 2005.12.1. OOOOOOO로부터 생강 수입권을 낙찰받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2005년도 수입생강의 평균신고가격이 톤당미화 752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미흡하다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국내판매가격(1,700원/kg)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2,400원/kg)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통지(OOOO OOOOO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9. 관세 17,14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위탁자인 인OO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며 200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 1.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이하 생략)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⑥(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OO OO OOO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인OO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대상자로 관리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계약, 대금결재,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수입거래를 수행한 인OO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신고한 수입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 수하인, 또는 양수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 O O 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생강 23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30. 인OO로부터 수입대행을 위탁받아 같은 날 중국의 수출자와 톤당가격을 미화 253달러(CFR OO)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중국현지 대리인(문OO)은 2005.1.7 수출자와 생강수매협의를 약정하였으며, 수출자는 같은 해 1.14. 청구법인을 수화주로 하여 쟁점물품 23톤을 선적(OOO OO O OOOOOOOOOOOO)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해 1.24.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청약서를제공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받아 20 05.1.31.위 인OO에게 33,258,800원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쟁점물품 21.34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인OO로부터 수입위탁을 받아 생강수입을 대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전반출승인을 득하였을 뿐만아니라, 중국의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자와 구매교섭을 한 점,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수하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수입후 청구법인 명의로 인OO에게 공급(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수입화주가 불분명할 때는 수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OOOOO OOO에게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