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약품목의 단순명칭변경을 위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46 선고일 2006-12-27

[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2005.10.10. 수리하였으나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면허세 35건 420,000원을 2005.11.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신고된 35건의 의약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2005.10.5.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제약감초를 ○○감초로 하는 등 제품명의 간단화만 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를 하여2005.10.10. 수리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의약품 제품명의 간단화를 위한 단순한 명칭표시변경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약품목의 단순명칭변경을 위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3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6호에서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2에서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나목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그 다목에서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기신고된 35종의 의약품 제조품목에 대해 ○○제약감초를 ○○감초로 하는 등 제품명의 간단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를 2005.10.5. 하여 2005.10.10. 수리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조품목 변경신고가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서 제5종제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5건에 대해 세율 12,000원을 적용한 420,000원을 2005.10.10.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신고된 35건의 의약품 제조품목에 대하여2005.10.5.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제약감초를 ○○감초로 하는 등 제품명의 간단화만 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를 하여 2005.10.10. 수리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의약품 제품명의 간단화를 위한 단순한 명칭표시변경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청구인은 2005.10.5. ○○제약감초 등 35건의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 신고수리에 대해 면허세(35건 420,000원)가 부과된 것은 제조품목의 명칭간단화를 위해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2005.10.10. 청구인이 신고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행정청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지방세법 제163조에서 용도구분 등에 의한 면허세의 비과세 규정에서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는 면허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를 규정하면서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라고 규정하면서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제조품목의 명칭을 간단화하는 변경신고는 면허세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