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5.12.6. 청구인에게 한 관세 31,825,48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중국산 생강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로서 2005.6.3.부터 같은 해 9.13까지 수입신고번호 11598-05-OOOOOOO호외 5건으로 중국산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약 144톤을 수입하면서 가격은 톤당 미화 340~350달러(CFR ; 운임포함인도조건가격)로 하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업체(이하 “미추천업체”라 한다)에게 적용하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377.3%) 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다. 중국산 생강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2005. 12.2.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생강 수입권을 낙찰받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율(20%)을 적용하여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2005년도 수입생강 평균신고가격이 톤당미화 752달러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미흡하다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결과를통지(인천세관 심사관-3122)한 다음 같은 해 12.6. 관세 31,825,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③(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 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2005.1.15. 관세청고시 제2005-4호로 개정된 것) 제4-2【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당해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6.3.부터 같은 해 9.13.까지 쟁점물품 약 144톤을 톤당 미화 340~350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추천업체의 2005년도 평균수입가격인 미화 752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일본 수입업체가 계약재배한 생강의 수입을 포기함에 따라 중국의 OOOOOOO OOOOOOO OOOO OOO, OOO.로부터 동 생강을 수입하게 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고,관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었고,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었으며,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의 거래내용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며, 거래내용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에는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었고, 당해물품과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기능이 동일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신고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결정내용”(심사관-3039호, 2005.11.24)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부인한 사유는 위 (1)의 기내내용과 같은 바,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사물품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물품의 생산지,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선적시기, 운송거리, 운송형태, 시장조건 등의 요건이 쟁점물품과 동일하여야 하고, 양자간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요건 등을 조사하여 쟁점물품과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명만으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차이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추천업체의 수입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동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심사결과통지(심사관-3122, 20 05.12.2)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kg당 2,150원으로서 미추천업체의 국내판매가격 kg당 2,400원~2,5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관련자료만으로는 정당한 판매가격임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미추천업체중 가장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는 당해 물품,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통상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입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의 단위가격으로 하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4호, 2005.1.5) 제4-2(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제1항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순으로 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물품 등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순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는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한 가격요건 등을 조사하여 양자간의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비교한 후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미추천업체의 수입생강과 쟁점물품의 가격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비교·조정없이 미추천업체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의 국내판매가격(2,500원~2,600원/kg)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2,150원/kg)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유사물품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또는 국내판매사항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