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37 선고일 2006-12-27

[요지]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판단되어 동 송장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고발내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OOOO OOOOO OOOOOOO OOO, OOOO로부터 수입한 여성의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비드(Glass Bead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2005.10.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일부 물품대금은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딸)을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2005.10. 18. 통관지세관에 관세 등의 경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10.24. 관세 1,740,890원, 부가가치세 2,350,210원, 가산세 743,100원, 합계 4,83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수출자와 수차례 가격조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관행이고, 청구법인이 OOOOO OOOOOOO OOO, OOOO 등으로 부터 제시받아 보관한 송장 등에 기재된 가격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송장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협상중의 가격이 아니고 확정된 거래가격으로서 동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 송장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가격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 ~⑤(생 략)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10.24. 청구법인이 OOOO OOOOO OOOOOOO OOO, OOOO로부터 수입하여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품질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세관장이 2005.10.17. 청구외 김OO을 관세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은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법인과 위 김OO은 2003.10.1. OOOO OOOOO OOOOOOO OOO, OOOO로부터 유리비드 5,000gross외 2종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43.51달러이나, 미화 869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324,00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12. 27.까지 23회에 걸쳐 관세 33,328,920원을 포탈하였고, 2003.5.17.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로 OO OO OOOO OOOOOOOOOOOO에 유리비드를 수출하면서 실제수출금액이 미화 10,218달러임에도 미화 3,555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2.23.까지 91회에 걸쳐 수출금액 미화 1,611,806.3달러를 미화 467,4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1,144,406.3달러를 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의 계좌로 불법으로 입금받았으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등으로 수입한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수출자가 아닌 국내의 환치기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 05.1.26.까지 25회에 걸쳐 206,306,060원을 불법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김OO 및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동 김OO은 2005.4.23. 출국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관할 검찰청은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OOOOO OOOOOOO OOO, OOOO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 OOOOOOO OOO, OOO의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납부하였다고 하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OOOOOOOOO (OOOOOO O OOOO)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표> 연번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인 OOO OOOOO OOOOOOO OOO, OOOO가 작성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gross당 미화 0.04086달러로서 합계 미화 25,170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OOO OOOOO(OOOO OO OOOOOO)이 2004.2.9. 청구법인에게 수출금액을 통지한 문서(OOOOOOOOOOOOO)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25,170달러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Gross당 미화 0.020430달러, 합계 미화 12,6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12,585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198,1400원을 부족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표> 연번 2, 3번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외 김OO 및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내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OOOOO OOOOOOO OOO, OOOO가 작성한 송품장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