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유추 및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34 선고일 2006-10-16

[요지]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한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5관002 / 국심2005관0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3.2.22.)외 200건으로 중국산 생강 및 양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4.8.30. 관세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2004.9.6.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11.23. 관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OO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28건을 제외한 173건(관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5.8.26. 우리심판원은 “2003.8.6.부터 2004.8.23.까지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결정(OO OOOOOO)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6.2.6. 우리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의 가격차가 현저함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재경정(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불법송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 불법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처분은 수출자에게 불법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여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이 아니라,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결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는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여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으로 유추 및 확장해석과는 무관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유추 및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규정 및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각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5.(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외 별도 수입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불법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쟁점처분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이 불법송금한 건과 별개임에도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동일취지로 불복하여 심판청구(2004.12.20.)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관세법 제30조 내지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OOOOOOOO, OOOOOOOOO.)하였는 바, 동 심판결정의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이 인정되나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으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고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과세가격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정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등 경정처분의 과세근거 및 과세절차상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후 재경정한 쟁점처분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불법송금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