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0관00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3.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브라인 OOOO(OOOOO OOOOOO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0511.91-1010호(기본세율 8%, 할당세율 2%)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2004.3.15. 처분청에 다시 세액 보정신청을 하여 할당세율(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이 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가 미제출되었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절차(2005.6.7)를 거쳐 2005.11.22.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③ 생략 관세법제71조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186, 2003.12.26) (O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단서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서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3-49호, 2003.12.30) 제1-3조(사후관리물품)②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각호1과 같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이하생략) (OOOO O) OOOOOOOO O OOOO OOOO(OOOOO, OOOOO OO) 제3-1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확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EDI등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통관지세관장은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당해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 여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에 통관지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당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과 사후관리 의무 이행 구분부호를 전산 등록한 후 심사·결재 한다. 이 경우 이미 제출받은 수입신고서류상 세관기재란에 별표3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 또는 날인하여 수입자가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건 경정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치어먹이용으로 판매한 사실은 관련 판매리스트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86, 2003.12.26) 중 (별표1)의 2004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치어 먹이용에 한하여 수입전량 할당세율 2%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OOO OO OOOOOOOOO, OOOOOOOOOO)의 (별표1의 나)에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연번 8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관세율표상 HSK 0511.91-1010호에 해당되는 쟁점물품(OOO OOOO) 중 치어먹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2004.1.1.부터 대통령령에 의하여 전량 할당세율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전량 치어먹이용으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할당세율 적용을 위한 보정신청시 세관장이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1조 제3항 규정 등에 의하여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미제출된 경우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할당세율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1조 제3항 규정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반드시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이 전량 치어먹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므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한 경정고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 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