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호두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호두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 OO) 및 OOOOOO OOOOOOOOOOO(OOOOO OOOO)로 호두 4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OOO임에도 청구인이 OOO으로 위장 수입신고하였다하여 2005.10.25. 청구인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OO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5.10.31.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 4. 관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생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OO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OO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생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2001.10.31 대통령령 1739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OO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OOO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10.(생략)
④,⑤(생략)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은 OOO장관으로부터 2002.11.08. 및 2003.11. 4. OO물품반입승인을 받은 호두 40톤을 2003. 1. 6. 및 2004. 1.24. 2회에 걸쳐 OO의 대외상품검사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산지증명서(OOOOOOOOOO, OOOOOOOOOO)를 제출하여 OOO으로 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임에도 청구인이 OOO으로 위장수입하였다하여 2005.12. 4.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으로 위장수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경정처분은 OO세관장이 청구인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OOOOOO검찰청에게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 고발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OOOO)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호두가 관세비과세물품이고, OOO 반입허가 물량이 연간 1,200톤이나 OO의 생산량은 연간 500톤 수준으로서 OOOOO들이 부족분을 OO 등의 인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OOO과 섞어 수출하므로 국내반입되는 OOO 호두의 상당량은 OOO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 호두 수입직후인 2003. 1.30.과 2004. 1.29. OO의 중개회사 직원(OOO)에게 “OOO인 쟁점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팩스전문을 송부한 점과 2004. 7.14. OO의 OOOOOOOOO OO사무소에 보낸 팩스전문에 OO 호두 50톤의 계약체결을 제의하면서 거래가격을 OOO 호두가격과 OO에서 OO OOO 까지 운반비 및 OO측의 이익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을 정하도록 한 취지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OOO 호두인 쟁점물품이 OOO으로 위장수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를 OOO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 호두는 OOO이 아닌 OOO으로 보여지므로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O O)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항에서 원산지가 OO인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가 부과되는 OOO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