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원공급기”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원공급기”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2005.1.14. 청구법인이 합병한 회사)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4.1.31)외 2건으로 DC Power supply(모델: E3631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은 2005.7.3.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아닌 일반 측정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HSK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HSK 8504.40 정지형 변환기 HSK 8504.40-10 정류기기 HSK 8504.40-20 인버터 HSK 8504.40-30 배터리 충전기 HSK 8504.40-40 파워팩 HSK 8504.40-50 어댑터 HSK 8504.40-90 기타 HSK 8504.40-909 기타 HSK 8504.40-9091전기통신용기기의 것(기본 관세율 8%, 양허 관세율 0%) HSK 8504.40-9099 기타(기본 관세율 8%, 양허 관세율 13%)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8504.40-9091호에 분류된다고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04. 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각종 기계·기구에 양질의 직류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단품형태의 기기로서 0~6V 또는 0~±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휴대폰이나 휴대폰의 회로 검사시에 배터리를 대신하여 전원을 공급하는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SK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소호에 포함되는 HSK 8540.40-90호의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는 HSK 8525.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HSK 8525.40-9099호의 “기타”로 나누어지는 바, HSK 8504.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 함은 전기통신용기기에 부착되거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각종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전원공급기가 휴대폰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휴대폰 및 휴대폰의 회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07-01-06, 2007.1.24. 관세평가분류원 OOOOOOOOO, 2007. 1.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