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23 선고일 2007-03-22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원공급기”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2005.1.14. 청구법인이 합병한 회사)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4.1.31)외 2건으로 DC Power supply(모델: E3631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은 2005.7.3.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아닌 일반 측정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휴대폰 연구개발시 배터리가 부착되지 아니한 휴대폰에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원공급기로서 HSK 8504.40- 9091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고, 전기통신기기인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 40-9091호로 수입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품목으로 신청하여 이를 수리받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내용을 전달한 관세청문서(검사분류 OOOOOO OOO, 1999.3.15)에 의하면 “반도체 연구소는 궁극적으로 반도체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연구용 물품도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결국 통신기기인 휴대폰제조용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Power supply)은 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이나 휴대폰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개발제품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없고,기타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K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HSK 8504.40 정지형 변환기 HSK 8504.40-10 정류기기 HSK 8504.40-20 인버터 HSK 8504.40-30 배터리 충전기 HSK 8504.40-40 파워팩 HSK 8504.40-50 어댑터 HSK 8504.40-90 기타 HSK 8504.40-909 기타 HSK 8504.40-9091전기통신용기기의 것(기본 관세율 8%, 양허 관세율 0%) HSK 8504.40-9099 기타(기본 관세율 8%, 양허 관세율 1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8504.40-9091호에 분류된다고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04. 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각종 기계·기구에 양질의 직류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단품형태의 기기로서 0~6V 또는 0~±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휴대폰이나 휴대폰의 회로 검사시에 배터리를 대신하여 전원을 공급하는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SK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소호에 포함되는 HSK 8540.40-90호의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는 HSK 8525.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HSK 8525.40-9099호의 “기타”로 나누어지는 바, HSK 8504.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 함은 전기통신용기기에 부착되거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각종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전원공급기가 휴대폰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휴대폰 및 휴대폰의 회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07-01-06, 2007.1.24. 관세평가분류원 OOOOOOOOO, 2007. 1.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