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다납부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다납부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0중132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관세법(2005. 7.13. 법률 제758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생략)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⑧(생략) 부 칙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생 략)
(1) 청구법인은 2003.7.25.부터 같은 해 10.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3004.90- 99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HSK 3002.90- 309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 1. 2. 관세 등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16.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은 2006. 2. 7. 위 수입신고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2. 8.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법률 제7581호, 2005. 7.13. 개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항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종전 2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같은 법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같은 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에서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HSK 3002.90-309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HSK 3004.90- 99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과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처분청)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 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 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06.1.2.) 및 과오납환급청구(2006.2.7) 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 OO).
4. 결 론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