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요지]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5.11.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중 가산세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1.부터 2004.6.1.까지수입신고번호 22042-03-051 804호외 23건으로 모노리식 DRAM2개를 적층한 Stacked DRAM[이하 “쟁점물품” 또는 “DDP”(Dual Die Package)라 한다]을모노리식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이하 “IC”라 한다)가 분류되는HSK 8542. 21-2090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2004.1.14. SRAM과 Flash Memory가 적층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 Chip Package, 이하 “MCP”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2004.6.10.“MCP”를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8%)로 분류결정(OOOOOOOOOOOO)하였으며, 2005.11.10. FlashMemory 2개를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Dual Die Package)를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28)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 제18531호로 할당관세규정을 개정하여HSK 8543.89-9090호로 분류되는MCP에 대하여 2004.8.30.부터 할당관세율 2.6%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 제19212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2006.1.1.부터 2006.12.31.까지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MCP를 비롯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관세율표 제8542호에 특게하여 2007.1.1.이후부터 기본 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법률 제8136호(2006.12.30.)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2005.8.26.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15.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IC(DRAM)을 하나의 기판위에 분리가 불가능 하도록 적층하여 한 덩어리로 구성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서 조립품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의 협의표현호의 우선원칙이나 같은 통칙 4의 유사물품 분류원칙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HS 8542호의 모노리식 IC에 해당되고, 쟁점물품에는 관세율표상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물품과의 다른 기능이 있어야 하는 독립적인 고유기능이 없고, 반도체 제조와 관련한 신기술을 통하여 내부 구조상 한덩어리의 형태로 기능이 구현되도록 IC를 적층한 것으로서 HS 8543호로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Flash Memory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도록 메모리 용량만을 늘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IC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3.3. 최초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 8542호로 신고한 이래 2005.5.30.까지 약 3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이 품목분류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품목분류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는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에서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이후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란 세법상 규정된 일정한 의무를 납세자가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오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를 적층한 것으로서 주로 휴대폰, MP3 등의 자료저장장치로 사용되며, 관세청이 2004.6.10.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8%)로 결정한 바 있는 MCP와 유사한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한 규정은 당해 물품이 HS 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의미로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서 HS 8542호에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2개 이상 수평으로 적층한 모듈, 2개 이상의 집적회로로 구성된 스마트카드 및 하나의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함으로써 형성된 조립품은 HS 8542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HS 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다른 기계와 독립된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 2(a)항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제기없이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처분청이 수입신고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기간도 2년 3월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5.1.1.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HS 8473.30호로 분류하고, 신고품명을 DRAM Modules, 거래품명을 Memory Modules, RAM, IC Memories 등 다양하게 수입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542호 등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HS 8543호로 바로잡아 청구법인이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8543호(기본 관세율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2.2 모노리식 집적회로 HS 8542.21 디지털 HS 8542.21-2020 양허 관세율 0% HS 8542.21-2090 양허 관세율 0% HS 8542.21-9000 양허 관세율 0% HS 8542.29 기타 HS 8542.29-9000 양허 관세율 0% HS 8542.60-0000 양허 관세율 0% HS 8542.70-0000 양허 관세율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본 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Ⅰ)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2) 혼성집적회로: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그러나 이 호의 혼성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Ⅱ)전자초소형조립품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혹은 완성품으로서 분류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제8543호 -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DRAM 2개를 수직으로 적층하여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서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디지털캠코더 등 주로 디지털 모바일(Mobile)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 (나)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기억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쇄회로 기판위에 동종의 IC 2개를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서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등 각종 Handheld Device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며, 관세청이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는 이종(異種)의 IC를 적층한 “MCP”와 유사하며 막회로(膜回路) 기술로 만든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기판이 존재하지 않아 혼성집적회로(Hybrid)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y)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는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IC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의하면,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Memory) 기능으로서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에 부착될 경우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에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저장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후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각종 기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되는 점과 당해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고,외교통상부는 2006.3.27.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773호)”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계관세기구(WCO)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HS 소위원회(NR0422E1, 2003.7.8)에서 현행 HS 체계상으로는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8543호 또는 HS 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9차 HS 소위원회(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구조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제33차 HS 소위원회(NR0485B1, 2004.5.6)에서 IC에 관한 분류규정인 HS 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3호로 분류결정(OOOOOOOOOOOO)하고 일선 세관에 경정고지를 지시한 바 있다. (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없이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한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대법원 OOOOOOOO, 1996.12.26)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잘못신고한 품목분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 8543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이 관세부과제척기간내의 수입신고건중 HS 8542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건의 처분은 정당하며 신의칙에 반하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 처분경위는 쟁점(2) 사실관계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OOOOOOOOOO, 2005.1.27.선고).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분류되는 동종의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적층되어 있는 복합구조칩으로서 WCO는 2004년 당시 HS 체계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을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HS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외교통상부는2006.3.27. 조약 제1773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하였으며,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복합구조칩인 “MCP”에 대하여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종의 복합구조칩에 대하여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경우 청구법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HS 8543호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IC로 보아HS 8542호로수입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