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O세관장이 2005.10.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7,883,030원,부가가치세1,788,290원의 재경정처분과 관세 235,015,440원, 부가가치세 23,498,8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9.30부터 2005.9.19.까지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외 151건으로 OOOOOO OOOOOOO OOOOO OOO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9030.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수리 받았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품목분류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 9.15. 쟁점물품이 “반도체디바이스 등의 전기적 불량여부를 측정하는 특정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HSK 9030.90-9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2005.9.29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1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17,883,030원,부가가치세1,788,290원,합계 19,671,320원을 경정청구하였고,처분청은 같은 해 9.30. 이를 승인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은2005. 9.30.부터 같은 해 10.24.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 OOO)외 139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235,015,440원, 부가가치세 23, 498,870원, 합계 258,487,31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10.3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양허관세율(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5.9.29. 경정승인한 바 있는관세 등 19,671,320원에 대한 감액경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그 이후청구한 관세 등합계 258,487,31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내역붙임).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HS 9030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HS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HS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HS9030.90-9010 제9030.82호의 것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HS 9030.90-9090 기 타(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13%)
(2)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4.(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단서생략)
④, ⑤ (생략)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 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3)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별표 1의 가] 공산물·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율(%) 9030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9010 제9030.82호의 것 0
(1)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와 같다.
(2) 쟁점물품은 OOOOOO 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으로서 반도체디바이스, 메모리를 장착한 보드 등의 회로상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양·불량여부를 검사하는 기기의 Interface에 장착되는 Probe Pin으로서 Plunger, Spring 및 Barrel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9.15.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물품은 별도의 추가 가공없이 반도체디바이스 등의 측정기기에 장착되는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특정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에 분류된다고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5433)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3.9.30부터 2005.9.19.까지 HSK 9030.90-909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13%)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HSK 9030.90-901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용도세율적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결정(품목분류과-105433, 2005.9.15)한 바와 같이 HSK 9030.90-90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3-30호 및 제2004-53호)의별표 1의 다의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연번 세종 HSK 품명 용도 및 규격 99/97 양허 세율 9030.90-9010 제9030.82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나)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3조에 의한 국제협력관세가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세율(WTO 양허관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별표 1의 가] 에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9030.90-9010호의 양허관세율은 0%로서 기본관세율 8% 보다 낮게 양허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측정기기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2005.9.15. 관세평가분류원이 분류결정한 바와 같이 HSK 9030.90-9010호 이외의 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물품으로서 WTO 양허세율 적용대상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으므로관세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관세율 8% 보다 낮은 세율인 WTO 양허관세율 0%가 우선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관세법 기본통칙(제83-0-1)(용도세율적용제외)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제도1242-286, 1978.4.27)도 특정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용도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정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3-30호 및 제2004-53호)에서도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생략으로 지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쟁점물품은 HS 9030.82호에 분류되는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근거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 O 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