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03 선고일 2007-12-27

[요지] 협회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추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옥수수를 수입신고하면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상사 대표)은 OOOOOOOO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30) 외 67건으로 튀김용옥수수(이하 “쟁점옥수수”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OOO협회로부터 가공용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동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급하였다.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2005.5.4.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5.9.28. 처분청에 시장접근물량초과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2003년도 331.7%, 2004년도 이후 328%)을 적용한 부족세액의 추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11.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뻥튀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자격요건이 있는 각 회원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청구인(OO상사)의 명의로 OOOOOO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쟁점옥수수의 수입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수입 후 협회차원에서 각 회원사들에게 당초 신청한 물량만큼 분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대행을 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에 문의하여 농림부에서 알려준 대로 협회를 만들어 청구인이 대표로 수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수입업무 및 분배는 모두 OOOOOOOO협회에서 회원사들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고, 처분청에서 판매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원사들의 자체결의에 따라 회원사 스스로 협회운영 및 수입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적립금으로서 통상 수입 옥수수 1㎏당 통관원가 300~350원의 약 20%내외(구체적 비율은 그때그때 회원사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함)를 물품원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적립금 비축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회의를 거쳐 회원사들에게 현금배당(2004년 5월 및 2005년 3월)도 실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적립금은 판매이익금이 아니며, 만약 적립금이 청구인의 판매이익금이라면 적립금의 금액 및 지출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회원사들의 사전결의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협회 차원에서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상사 명의로 수입대행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청구인 임의대로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림부와 사전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고세율인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뻥튀기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동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소위 OOOOOOOO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사를 위해 OO상사 명의로 단순 수입대행하는 것인 양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위임장을 국내 뻥튀기 가공업체들로부터 받아 OOOOOO협회로부터 쟁점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옥수수에 대해 소유권 및 처분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 주도로 원가계산 후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점, 그 판매차익은 물품원가 대비 평균 2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보면 이 건 수입을 청구인이 단순히 수입대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판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할당관세 추천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이 건 쟁점옥수수는 가공용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1%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OOOOOO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841호, 2002.12.30)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별표 1의 나〕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5) 관세율표 HSK 1005 옥수수 HSK 1005.10-0000 1. 종자용 HSK 1005.90 2. 기타 HSK 1005.90-9000 기타

(6) 양곡관리법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등)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제분업·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양곡가공업의시설기준(제5조관련)

1. 제분업 및 제조업: 옥수수 그 밖의 곡분

  •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8)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별표 2]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해당부분발췌)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인은 OO상사의 명의로 2003년부터 OOOOOO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아 뻥튀기용으로 쟁점옥수수를 수입하여 협회의 각 회원사에게 공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림부로부터 협회에서 각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들을 대신하여 쟁점옥수수를 수입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이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원들 명의로 농림부에 건의한 건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옥수수의 실 수요자들인 협회의 각 회원사는 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O OOO) 외 다수업체임이 확인된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OO지방검찰청에서 2005.12.28.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OO지방법원 OOOOOOO에서 심리중(OOOOOOOOO)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미리 농림부에 문의하여 농림부에서 알려준 대로 협회를 만들어 청구인이 대표로 수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OOOOOO협회로부터 정당하게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부적격자가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한계수량이 설정된 품목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한계수량 범위내에서 할당관세 1%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3조 [별표 2]에 HS번호 1005호 가공용 옥수수의 추천기관은 OOOOOO협회로서 추천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곡차제조업체로서 OOOOOO협회 공고 제OOOOO(2001.3.21)에 정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옥수수는 뻥튀기용 옥수수로서 가공용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OOOOOO협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OOOOOOO, 2002.12.30)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1005호의 가공용옥수수(할당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은 제조업 시설이 없는 자로서 이 건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청구인의 명의로 추천을 받았고,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면서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아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농림부에서 2005.2.19. 청구인의 경우 수입대행만 하므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신청인은 실수요자이어야 하고 할당관세 추천서 및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실수요자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인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상사의 명의로 2003년부터 OOOOOO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고 쟁점옥수수를 통관하여 실수요자들인 회원사들에게 공급하였는바, 농림부에서 2005.2.19.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신청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실수요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제조시설이 없이 단순 수입대행만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어 할당관세적용을 받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청구인이 비록 농림부와 수입하기 이전에 미리 수입관련사항을 협의하고 협회를 구성하여 쟁점옥수수의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협회 대표로서 직접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가공용 옥수수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상 할당관세 적용추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OOOOOO협회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추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처분청에서 쟁점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 건 쟁점옥수수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OOOOOOO, 2002.12.30) 제2조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