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75 선고일 2007.02.22

직원관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객실의 형태 및 관할군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업종이 유흥주점업이고, 영업형태는 룸싸롱인 것으로 확인된 바, 유흥주점업을 전제로 둔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 ○○도 ○○시 ○○동 ○○-○○ ○○층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6.9.20. 청구인에게 2005.4월부터 2006.6월까지의 특별소비세 계 88,83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호프전문점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장 사진과 메뉴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월별 카드사 별 거래실적에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구분기재가 없는 점을 보아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관하던 직원관리부 및 소비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총 398.86㎡이므로 국세청의 고세기준(소비 46430-165, 1999.4.9.)에 의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⑶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여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이를 일반노래방과 호프전문점의 장점을 살린 Luxury Hof 전문점으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진, 메뉴표, 주류매입처 원장 및 카드사별 거래실적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⑵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자 결과,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음을 조사당시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직원관리부 등을 근거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손님에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면적 389.86㎡(118평) 중 객실이 178.54㎡이고, 독립된 객실(11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전형적인 룸싸롱 형태인 사실, ○○시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상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유흥주점업이고, 영업의 형태는 룸싸롱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⑶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호프점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과는 달리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