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관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객실의 형태 및 관할군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업종이 유흥주점업이고, 영업형태는 룸싸롱인 것으로 확인된 바, 유흥주점업을 전제로 둔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직원관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객실의 형태 및 관할군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업종이 유흥주점업이고, 영업형태는 룸싸롱인 것으로 확인된 바, 유흥주점업을 전제로 둔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 ○○도 ○○시 ○○동 ○○-○○ ○○층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6.9.20. 청구인에게 2005.4월부터 2006.6월까지의 특별소비세 계 88,83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⑶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여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