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463(2006. 5. 11.)
청구인은 2001.7.4. 사업자등록을 하여 ○○○ 소재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