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63 선고일 2006.05.11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463(2006. 5. 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4. 사업자등록을 하여 ○○○ 소재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조○○○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실지 사업자를 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조○○○의 각서(2002.12.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서에는 주식회사 ○○○이 ○○○ 대표 최○○○(청구인)를 대신하여 ○○○에서 발생한 에어컨 잔여할부금과 종합소득세(2002년 예납 및 2003년 정기분)에 관한 부분을 납부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취소장(2003.6.14) 및 동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지청에서 조사할 당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1페이지 짜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도 조○○○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정○○○(경리 담당 대리라고 주장)의 확인서(2005.5.27)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