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54(2006.6.1)
청구인은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0,4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475,520원(2002년 제2기 8,182,250원, 2003년 제1기 11,293,270원)을 고지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101,310원(2002년 15,965,970원, 2003년 6,135,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6.15.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05.8.11.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2.13. 종합소득세 고지처분과 함께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2.10.29.∼2003.8.25.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및 청구인의 처 연○○○ 명의의 ○○○은행통장○○○에서 143,468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에 입금할 금액을 전 대표자 장○○○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의 통장○○○에 의하면, 2002.10.15.∼2003.6.5.동안 5회에 걸쳐 26,300천원을 청구인이 장○○○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점 2년여전의 대표이사로서 장○○○에게 입금된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청구인이 납품한 기계의 필수 부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체결한 넥크가공기 3대에 대한 설비·제작계약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납품되었고 그것이 다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되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 대표자 장○○○에게 송금한 금액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이 청구인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투입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