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49 선고일 2007.01.09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쟁점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0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주식회사 ○○점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 1기분 845,011,280원, 제 2기분 17,163,890원. 2001년 제 1기분 16,651,50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도 ○○시 ○○구 ○○동 341에 소재한 복합버스터미널 내 할인점에 지출한 건축공사비 합계 3,682,162,540원 상당의 재화를 2000.4.1.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동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공사가 ○○○○○○○주식회사의 복합버스터미널 내 할인점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동 할인점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29 주식회사 XXXXX을 합병하여 ○○도 ○○시 ○○동 341 ○○○○○주식회사 ○○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설하였으며, 주식회사 XXXXX은 청구법인과 합병하기 전 1999.2.12.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같은 동 341 복합버스터미널 내 할인판매점 용도의 건물(연면적 14,619.02㎡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30년 임차료 210억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비 3,682,162,54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사인몰 설치비 49,621,822원, 시설장치비 3,902,827,842원 계 7,634,612,204원을 지출 할인매장을 설치하여 2000.4.1. 개점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할인매장을 설치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쟁점공사비는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라 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철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사실상 동액 상당의 임대료를 낮게 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더덕무침 등의 식료품(이하 “쟁점식료품”이라 한다) 판매액 21,827,337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쟁점식료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 통보에 따라 2005.11.10. 지점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 1기분 845,011,280원, 제 2기분 17,163,890원, 2001년 제 1기분 16,65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형할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용도인 매장배치계획에 따라 매장전기 설치공사 등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매장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매장을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은 비록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도 임대차목적물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심사결정례에서 요구하는 임차료가 적정요율보다 낮은지 여부나 쟁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 가공식료품분류표만으로는 쟁점식료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쟁점식료품은 소규모영세업자들이 생산하고 있어 미 가공식료품의 면세취지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하면서 지출한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내역서 등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인 임차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 부담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지출의 결과물이 임대차목적물에 완전히 부합하고 공사비의 임차인 부담에 따라 당초의 임대료가 저렴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이 면세로 판매한 쟁점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 가공식료품분류표의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식료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강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 기계 ․ 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쟁점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 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 무에서 규정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5. 채소류

0702 0712 0713

① ~ ⑩ (생략)

⑪ 건조한 채소 (원상의 것, 절단의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생략)

9. 생선류

0301 0306

① ~ ⑤ (생략)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2. 기타 식요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1209

① ~ ④ (생략)

⑤ 김치 ․ 단무지 ․ 장차찌 ․ 젓갈류 ․ 두부 ․ 메주 ․ 간장 ․ 된장 ․ 고추장(관입 ․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표장 된 것을 제외한다)

⑥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임차료를 30년에 210억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공사비 등을 지급하여 쟁점건물에 대형할인매장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을 청구법인이 매장을 설치하면서 지불 한 금액 중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공사비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라 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쟁점공사비는 건축공사비로서 청구법인의 건물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및 시설장치 지출액 내역 (금액단위: 원) 합 계 건 물 시설 장치 임대인 공급 시기 소 계 건축공사 사인몰 7,634,612,204 3,731,784,362 3,682,162,540 49,621,822 3,902,827,842 0000000 (주) 2000.4.1. 쟁점공사비 내역 (금액단위: 원) 일 자 업 체 내 역 계 정 금 액

2000. 4. 1. 0000 설계 및 감리 건 물 46,800,000

2000. 4. 1. XXXX 건축공사 (설계) 건 물 236,825,098

2000. 4. 1. 00 품질관리 건 물 148,000

2000. 4. 1. △△△△△△△△ 품질관리 건 물 100,000

2000. 4. 1. 000000 건물(선급임차료) 건 물 2,520,000,000

2000. 4. 1. XXX 기술품질 관리 건 물 32,884,675

2000. 4. 5. 00산업 추가건축(마감공사) 건 물 372,100,000

2000. 4. 1. 서울 00컨설팅 전기공사 관련 컨설팅 건 물 13,000,000

2000. 4. 1. 00전기 전기공사(매장 전기설치) 건 물 215,000,000

2000. 4. 1. 00상사 TV코너 타일 작업 건 물 6,900,000

2000. 4. 1. 00산업 건축공사(마감공사) 건 물 84,000,000

2000. 4. 5. 0&0 발전기용 굴뚝 작업 건 물 17,000,000

2000. 4. 1. 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계산 건 물 88,904,767

2000. 4. 1. XXXXXXX 레일링 박스 시스템 (검수실 창고앞 출입문 설치) 건 물 48,500,000 합 계 3,682,162,540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형할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주관적은 용도인 매장배치계획에 따라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매장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매장을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은 비록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도 임대차목적물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할인매장을 개설하면서 임차인의 예상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과 건축허가사항 등을 임대인, 임차인 및 시공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매 공기부분마다 변경과 수정을 반복하며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월 임료를 1원으로 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개발부에 근무하던 직원 구생성이 임차건물의 반환 시 임차건무에 투자한 시설장치 및 건축물(인테리어 추가공사비 등)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들어 쟁점공사비의 시설물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임차기간 30년에 임차료 210억원으로 월 임대료가 1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을 쟁점공사비가 할인매장 설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공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할인매점 개장일에 임대인에게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본다. 처분청을 청구법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같은 쟁점에 재한 대법원 판례(98두 18053, 2000.3.23.)는 “․ ․ ․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설장치 지출액 명세서에 포함된 공사내용 중 시설장치, 인테리어 및 사인몰을 제외한 건출공사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이 건 심판청구 사건과 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에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인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비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 전액 상당액의 용역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조건부임대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할인매장으로 개장하는 준비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바, 그 중에는 쟁점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겠으나, 구체적 결합상태에 따라서는 그 결과물이 쟁점부동산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 있거나 청구법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부분과, 전기공사 등과 같이 그 결과물이 임대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공내용 및 전후 사용관계에 따라서는 그 공사가 쟁점건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공사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결과가 쟁점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쟁점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종료 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잘 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98두 18053, 2000.3.23, 국심 2003중 1463, 2003.11.10. 같은 뜻).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가 지출된 결과물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동 공사비 전액 상당액의 용역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공사가 임대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결과물이 쟁점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살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공사 중 그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쟁점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2000.4.1.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전2436, 2006.11.7.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식료품은 청구법인의 반찬코너에서 판매된 식품으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식품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규정을 종하여 보면, 식용에 공하는 농 ․ 축 ․ 수 ․ 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료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 채소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쟁점식료품은 반찬류의 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된 식품으로 보이나 그 품목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품 목 가 공 내 역 뱅어 뱅어를 구워서 끓인 소스를 발라준다. 검정콩 검정콩 사용하여 양념과 졸여준다. 반게 튀긴 반게를 끓인 소스와 버무려준다. 멸치볶음 멸치를 튀겨서 만들어진 소스와 버무린다. 대구포 대구포를 구워서 소스에 버무린다. 쥐어채 쥐어채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준다. 새우 볶음 새우를 볶아서 소스에 버무린다. 검정콩 검정콩 사용하여 양념과 졸여준다. 반게 튀긴 반게를 끓인 소스와 버무려준다. 뱅어 뱅어를 구워서 끓인 소스를 발라준다. 쥐어채 쥐어채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준다. 새우 볶음 새우를 볶아서 소스에 버무린다. 멸치볶음 멸치를 튀겨서 만들어진 소스와 버무린다. 대구포 무침 대구포를 구워서 소스에 버무린다. 표고버섯 볶음 표고버섯을 삶아서 양파, 파, 마늘 등을 넣고 볶아서 냄 도라지 볶음 도라지를 삶아서 양파, 파, 마늘 등을 넣고 볶아서 냄 마끼용 구운김 마끼용으로 고급김은 단순 구워서 포장함 구운김밥김(50매)업소용 김밥김을 구워서 포장함(주로 업소용으로 판매) 맛구운 재래김 재래김을 구워서 포장함 구이김혼합 돌김과 재래김을 구워서 포장해서 판매 구임김 행사 106114 코드를 행사시 쓰는 코드 재래구이김세트 재래김을 종이상자에 포장해서 선물세트로 판매함 코다리튀김 코다리를 잘라서 튀겨서 소스에 조려냄 홍합조림 말린 홍합을 물에 불려서 소스에 조림 호두멸치 호두와 멸치를 볶아서 양념을 넣고 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메추리알을 소스에 조려냄 돈육 장조림 돈육을 삶아서 소스에 조려냄 영양 콩자반 검정콩을 사용하여 양념과 졸여준다. 검정공 검정콩을 사용하여 양념과 졸여준다. 반게 생게를(볶아서) 간장소스에 3일정도 재워준다. 뱅어 뱅어를 구워서 끓은 소스를 발라준다 쥐어채 쥐어채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준다. 명엽채 명엽채를 튀겨서 소스에 발라준다. 땅콩조림 땅콩을 소스와 함께 조린다. 민어포 민어포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린다. 새우볶음 새우를 살작 튀겨서 양념과 함께 조린다. 생알조림 명태알을 익혀서 양념과 함께 조린다. 홍합조림 홍합을 익혀서 양념과 함께 조려준다. 멸치볶음 멸치를 튀겨서 양념과 볶아준다. 쟁점식료품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