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47 선고일 2006.05.09

쟁점 부동산양도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상가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47(2006. 5. 9).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9. 경기도 김포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급가액 550백만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4년 제1기중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5.4.29.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 23,405,975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5.11.9. 청구인에게 건물분 양도가액 447,158,9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임차인 정○○○는 사업부진으로 2004.2.20.에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각하기 위해 2004.2.12.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3.22.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는 임대사업의 사실상 종료일인 2004.2.20.(임차인의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상가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에도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임차인 정○○○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04.8.2.로 되어 있어 쟁점상가 매매계약일인 2004.2.12. 당시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임대업 폐업신고도 2005년 이후에 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 건물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된 것)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상가 매매 및 임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1.8.3. 청구외 정○○○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 정○○○는 쟁점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인 2004.2.20. "○○○갈비찜"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차인 정○○○가 폐업신고하기 전인 2004.2.12. 쟁점상가를 청구외 이○○○ 및 강○○○과 잔금청산일을 2004.3.22.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차인 정○○○가 쟁점상가를 폐업한 2004.2.20.에 청구인의 임대사업도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2004.3.22.에 양도한 쟁점상가의 건물분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가 임차인 정○○○가 자신의 "○○○갈비찜" 음식점업을 2004.2.20. 폐업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임대업 폐업신고는 2005.12.9.에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임차인 정○○○간의 쟁점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은 2004.8.2.까지로 되어 있고, 정○○○가 폐업한 때에 임대보증금 1억원을 청구인이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정○○○가 폐업신고 이후에 쟁점상가를 실제 퇴거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설사, 쟁점상가 임차인 정○○○가 2004.2.20. 폐업신고한 때에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 임차인 정○○○의 폐업신고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폐업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임차인 정○○○와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이후이며, 청구인의 임대업 폐업신고가 2005.12.9.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