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41 선고일 2006.04.28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대가로 쟁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영수하였다 인정되어,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이 청구인 책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441(2006. 4. 27.) t;">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7월부터 2001.9월까지 김○○○으로부터 ○○○ 중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 ○○○호외 8세대 및 상가 2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알선한 대가로 488,324,968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영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1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 및 권○○○ 등 3명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알선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자인 김○○○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의 분배방법이나 실제 분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양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김○○○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김○○○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를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2001.7월∼2001.9월 중 분양되어 분양대행수수료로 488,324,968원을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김○○○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동 영수증 발행인에 101호, 102호, 301호, 501호 및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영수증에는 청구인만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201호, 503호, 602호, 701호의 영수증에는 청구인과 권○○○이, 602호의 영수증에는 청구인과 동 부동산을 분양받은 김○○○이 각 서명·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김○○○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16.∼2001.9.18. 기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을 소개·알선하고 김○○○으로부터 그 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였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김○○○과 맺은 동업계약서는 없다고 진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김○○○ 및 권○○○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중 601호와 상가를 분양받은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은 601호 및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김○○○과 권○○○이 같이 일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김○○○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김○○○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하면서 발행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은 전 세대에 서명·날인되어 있으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날인된 바 없고, 권○○○은 일부 아파트에만 청구인과 같이 서명·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해졌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