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36 선고일 2006.02.2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가액 범위내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세액이 실지거래 양도차익 범위내에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36(2006.2.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6 ○○○를 취득하여, 2004.7.23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05.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이 우선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7,454,68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12,212천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2002.4.26 취득하여 2004.7.23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05.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40,000천원, 양도가액 183,0000천원, 필요경비 4,200천원)에 의하여 38,800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7,454,680원을 과세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220,000천원에 취득하여 247,000천원에 양도하였다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증명서, 인테리어 비용 입금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이외에 실제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3,808,00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자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9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자산 취득후 2002.4.26∼2002.6.19 기간 중 지급하였다는 인테리어비용 10,000,000원은 그 증빙자료가 입금표뿐이어서 실제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38,800천원으로 실지거래 양도가액 247,000천원의 범위내에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도 7,454,68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2,212천원(양도가액 247,000천원 - 취득가액 220,000천원 - 필요경비 14,788천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