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24 선고일 2006.04.19

명의 도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24(2006.4.19) 逵냄� 청구인은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4.8.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에 2004.9.9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여 39,288,69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1 ○○○외 1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2005.10.11 청구인에게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34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업자인 정○○○와 청구인은 동서(同壻)사이로서, 정○○○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정○○○가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요구하기에 의심없이 인감을 준 사실이 있는 바, 정○○○는 청구인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처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착복한 후, 쟁점건물을 신○○○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쟁점건물의 매매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은 정○○○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건축업자인 정○○○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쟁점건물을 매매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9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4.9.25에 2004년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매입을 임대용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4.8.20 개설된 ○○○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건물이 2004.10.18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1 신○○○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정○○○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로 이전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착복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나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정○○○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정○○○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청구인이 정○○○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지점장이 발행한 대위변제증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정○○○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청 ○○○지청에서는 2005.10.12 정○○○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정○○○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증빙으로도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및 거래자의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