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420(2006. 5.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21. ○○○번지 전 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11필지를 ○○○지방법원으로부터 일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으며, 2005.2.24. 쟁점부동산이 ○○○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2005.4.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6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9.1.1. 이후 ○○○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는 2005.6.26. 현재 농지 22,903㎡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경위를 보면, 2004.12.1. 청구인 소유 ○○○번지 대지 및 농지가 ○○○∼○○○동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시에 수용된 후, 2005.1.7.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외 11필지를 경락받아 2005.2.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5.2.24. 쟁점부동산이 ○○○∼○○○동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이 2005.2.21. ○○○지방법원으로부터 일괄 경락 받은 부동산은 아래와 같으며, 2005.2.24.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후 2005.6.2. 다른 2필지가 수용되었고, 2005.8.17. 1필지는 매각되었다. <2005.2.21.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명세>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를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일괄 경락받음에 따라 수용 예정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취득할 수는 없었으며, 취득시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수용가액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전인 2004.4.6. 쟁점부동산 의 수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고시 및 2004.7.12. 보상계획공고가 있었고, 2004.12.1. 청구인 소유 대지 849㎡(○○○번지) 및 전 260㎡(○○○번지)가 동 계획에 따라 수용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발생할 매매차익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경락받았다는 이유로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일괄 경락받은 토지를 보면 ○○○번지 답 853㎡, 같은 ○○○번지 답 104㎡ 이외에는 토지 면적이 협소하고, 그 소재지가 ○○○동 내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경작목적으로만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아래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7.27.∼2005.8.17. 기간동안 총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2001.7.27.∼2005.8.17.)>
○○○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경작목적이 아닌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