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을 위한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 할 수 없음
골프장 사업을 위한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3.20. ○○○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년 중 토지를 매입하여 ○○청에 ○○○ 골프장 허가신청을 한 후 골프장 허가에 필요한 환경 평가 등을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실시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9,751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차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계 72,059,83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금액단위: 원) 계 2001.2기 2002.2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72.059.830 9,011,310 27,727,171 514,745 5,200,119 22,646,394 14,353,132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