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11 선고일 2006.03.31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임을 뒷바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에게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11(2006. 3. 3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9.1.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11.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521,656,363원, 봉사료 243,931,00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5.9.2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및 2000년 귀속 원천분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용실 운영 당시 고객이었던 김○○○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도 청구인에게 점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 임대인 김○○○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1999.9.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00.11.25. 폐업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신용카드매출액 521,656,363원을 과소신고하고, 봉사료 243,931,0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중인 1999.9.1.부터 2000.11.25.까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외 이○○○라는 쟁점사업장 건물주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건물주 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동 기간중의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와 명의도 다르다. (나) 청구인은 김○○○를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부제기이유서(○○○, 2004.3.18)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이유서에 의하면 김○○○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다) 청구외 김○○○는 쟁점사업장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김○○○는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분 사업소득세(2001.6월)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에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처분청은 당해 소송 진행중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건을 새로 고지한 바도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