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08(2006.6.14) E='size-font:15.0pt;line-height:160%;'>
(1) 0 0 0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실질적 경영자인 장○○○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999년 2기~200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 1,008,998천원중 실물거래없이 689,00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는 전말서를 통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등 11개 업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689,00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장○○○에게는 8회에 걸쳐 현금으로 51,765천원을 지급하고, 엄○○○에게는 9회, 김○○○에게는 2회에 걸쳐 계좌입금방식으로 각각 24,070천원과 3,2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입금증과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장○○○ 서명의 현금 입금증, 매출처현황 및 장부는 모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며, 엄○○○이 (주)○○○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79,035천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물품매입대금 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