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08 선고일 2006.06.1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08(2006.6.14) E='size-font:15.0pt;line-height:16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89,4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8매(2000년 1기 5매 47,530천원, 2000년 2기 3매 41,9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년 7월 (주)○○○의 실질적 경영자인 장○○○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9,986,090원과 2000년 2기분 8,417,71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02,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교환기, 키폰 등 통신장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의 영업부장이라는 장○○○로부터 통신장비를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은 장○○○의 요구에 따라 현금은 장○○○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장○○○의 처 김○○○과 (주)○○○ 직원 엄○○○에게는 계좌입금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물품매입대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현금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좌이체 금액 대부분이 엄혜준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엄○○○이 (주)○○○의 직원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장○○○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1.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 0 0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실질적 경영자인 장○○○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999년 2기~200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 1,008,998천원중 실물거래없이 689,00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는 전말서를 통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등 11개 업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689,00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장○○○에게는 8회에 걸쳐 현금으로 51,765천원을 지급하고, 엄○○○에게는 9회, 김○○○에게는 2회에 걸쳐 계좌입금방식으로 각각 24,070천원과 3,2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입금증과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장○○○ 서명의 현금 입금증, 매출처현황 및 장부는 모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며, 엄○○○이 (주)○○○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79,035천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물품매입대금 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