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하였다고 하여 과세 안내를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쟁점 기계장치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하였다고 하여 과세 안내를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쟁점 기계장치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406(2006.1.20.) >1. 처분개요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시가=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청구인은 1998.4.8.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257,000,000원에 취득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10.4. 폐업하고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폐업당시 쟁점기계장치가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하는 쟁점기계장치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과세표준 = 257,000,000원×(1-25/100×3과세기간)= 64,250,000원
(3) 관련법령을 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하는 경우라고 하여 과세안내를 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