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에 추가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감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에 추가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감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404(2006. 6. 16.) e-height:160%;'>
청구인은 2000.12.18부터 2001.9.28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10.24부터 2004.5.25까지는 (주)○○○[(주)○○○로 상호를 변경]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를 조사한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주)○○○을 조사하여 당해 법인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가 1,692,082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1,796,004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의 차액상당인 103,922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인 114,314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통보된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42,480천원을 합산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9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할 당시 및 ○○○세무서장이 (주)○○○을 조사할 때 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은 가공매출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입매출장 외에 당해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청구인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와 첨부한 (주)○○○(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이 2001년 제1기에 (주)○○○에게 가공매출한 금액에는 (주)○○○이 실제 가공매출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의 매입매출장에는 당해 법인이 2002.6.30 (주)○○○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이 확인한 가공매출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장 외에는 달리 쟁점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