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403 선고일 2006.06.22

청구인이 (주)OO에 제공한 운송용역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403(2006. 6.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11.4.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가 아닌 미등록지입차주인 사실 및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기간 중 주식회사 ○○○에게 102,006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서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위 운송용역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770,280원, 2002년 제2기분 3,862,980원, 2003년 제1기분 1,967,920원, 2003년 제2기분 3,177,530원, 2004년 제1기분 1,335,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주식회사 ○○○과의 운송용역계약은 전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일정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급여지급절차를 간소화한데 불과하며, 청구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료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고의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것을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있었고, 차량소유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부인하면서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한 것은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존속시킨 것으로서 이를 또 다시 청구인에게 재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수령시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청구외법인이 수령하였고, 나머지 운송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이○○○도 청구인 외 다수의 지입차주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이들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세무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산재보험료 신고내역은 전체금액이 미납상태로서 이는 지입차주를 편법적으로 근로자인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나타내는 반증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신고한 급여와 잡급 등을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제공한 운송용역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운송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산재보험․고용보험료 신고내역 및 민원인용 징수금카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매)은 청구인이 2003년 1월~2월 기간 ○○○ 주식회사로부터 2,100천원, 2003년 3월~12월 기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2003.3.1.~2004.12.31. 기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 월임금은 기본금 1,000,000원, 명절 및 휴가기간에는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직증명서(2매)는 청구인이 2002.1.1.~2003.2.28. 및 2003.3.1~2004.7.15. 기간 ○○○ 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소속 기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산재보험․고용보험료 신고내역서 및 민원인용 징수금카드를 보면, 2002년~2004년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89,190,170원(연체금 및 가산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지입차주들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지입차량(동 법인 관리차량 68대와 ○○○지점 관리차량 85대)을 관리하고 지입료를 받는 영업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기간 대차대조표 및 장부에 차량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부 지입차량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인건비, 지입차량에 대한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가공인건비 및 지입차량 관련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 민원인용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004년 기간 산재보험료 등을 전액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이○○○도 진술서(2004.10.22)에서 청구인 외 다수의 지입차주가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세무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지입차주를 근로소득자로 신고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조사결과, 부가가치세 해당액만 청구외법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여 동 화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참조)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과 운송용역을 체결하고서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 법인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운송 용역을 제공한 거래단계가 각각 별개이므로 동 운송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단계가 다른 운송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이 건 처분이 동일한 운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