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96(2006. 1. 18) 정한다.
처분청은 ○○○)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중 9,809,822원을 청구인지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이하 '쟁점부동산소득'이라 한다)과 기타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이므로 쟁점부동산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의 소득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쟁점부동산소득을 감액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