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 사유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있고, 해외유학 중에 수시로 입국하여 증여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과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주식소유 사유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있고, 해외유학 중에 수시로 입국하여 증여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과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394(2006. 3. 10.) "> 1. 처분개요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는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고가사다리 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으로 되어 있다. (나) ○○○(주) 설립당시 발행주식 3만주(자본금 3억원)는 모두 이○○○과 그의 처 이○○○·이○○○의 부 이○○○·친구 성○○○(성○○○의 지분은 이○○○이 명의신탁한 것임)이 소유하였으나, 2000.3.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이○○○의 외삼촌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 김○○○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처 이○○○·미국유학중인 장남 김○○○·군복무중인 사위 안○○○의 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 발행주식(8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신주 5만주를 취득하였다. 그 후, 2001.10.31. 청구인의 모(母) 이○○○ 지분 21,500주(26.9%) 중 2,400주(3%)를 이○○○에게 양도하고, 7,900주(9.9%)를 장남인 김○○○에게, 11,200주(14%, 쟁점주식)를 차남인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59.5%를 보유하였다가 2002.10.1 보유주식 전량을 이○○○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 참조).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가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3.11.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부터 ○○○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2001.10.31.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10.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이○○○에게 양도하고, 동 자산에 대한 양도신고를 할 당시 양도신고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2003.7.28.자 김○○○과 조사담당공무원(6급 최○○○)간의 문답내역이 기재된 전말서에 의하면, 2001년중 처 이○○○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21,500주를 이○○○에게 2,400주, 장남 김○○○에게 7,900주, 차남 청구인에게 11,200주(쟁점주식)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인지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하여 김○○○은 이○○○에게는 양도한 것이고 아들인 김○○○·김○○○(청구인)에게는 증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국 중이던 2002.3.29. 청구인 명의로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6.3.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며 2002.7.1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친 김○○○(또는 모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친 김○○○(또는 모친 이○○○)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친 김○○○(또는 모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주)의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2.10.1. 이○○○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