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가 증액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가 증액수정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390(2006. 6. 16.)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11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빌딩 2층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2002. 1. 22. 청구외 최○○○로부터 ○○○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는 것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2002. 4. 25.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에게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최○○○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에 대한 매출액을 409,090,907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 8. 29. 최○○○에 대한 매출액을 100,0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한다)증액하는 한편, ○○○에 대한 매출액을 409,090,907원에서 318,181,817원으로 90,909,090원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쟁점수입금액만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 4. 3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99,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에게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총매출액 409,090,907원 전액을 ○○○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 8. 29. 2002년 1기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최○○○에 대한 매출액을 10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신고하고 ○○○에 대한 매출액을 409,090,907원에서 318,181,817원으로 90,909,090원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음이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에 대한 매출액을 감액 수정신고 한데 대하여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의 객관성 및 진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최○○○에 대한 매출누락 1억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한 2002년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최○○○에 대한 매출액을 2002년도 1기 중 248,000천원(공급가액), 2002년도 2기 중 306,799천원(공급가액) 합계 554,799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최○○○에 대한 실제매출액 보다 100,000천원을 당초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2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최○○○에 대한 매출로 1억원을 증액하여 신고함에 따라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액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에 대한 매출로 409,090,907원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에는 318,181,817원으로 신고함으로써 90,909,090원을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409,090,907원이 실제 매출액보다 90,909,090원 만큼 과다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이 이와 관련한 증빙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 중 ○○○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90,909,090원 만큼 과다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에 대한 매출누락액 90,909,090원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합한 1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한 최○○○에 대한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110,0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위와 같이 ○○○에 대한 매출누락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100,0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