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388 선고일 2006.08.17

지금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388(2006. 8. 17.)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귀금속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번지 ○○○빌딩 ○○○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이하 “○○○”라 한다)로부터 2건 25,175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74,150원과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2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의 한○○○ 사장에게 전화로 지금(地金)을 주문하고 대금은 상대방 안내에 따라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였는 바, 현재 수감중에 있는 한○○○ 사장으로부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지금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업체로 금융계좌를 통해 매입처․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받고 중간 지금업체의 통장을 이용해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허위금융거래를 일삼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금매입대금 출금액 또한 통장 인출금액과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출금액이 모두 지금매입대금으로 송금됐다는 입증도 없으며, 한○○○ 사장은 이 건 거래 당시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한○○○의 사실확인서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금(地金)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에서 조사한 ○○○의 자료상행위 조사내용을 보면, ○○○는 2002.4.22~2004.6.30 기간중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식회사 ○○○컴퓨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17개 업체로부터 3,233억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323억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한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무역주식회사 등과 실물거래 없는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혐의로 고발된 ○○○통상 등 118개업체한테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3,226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322억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에 소재한 ○○○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종업원 1명이 전화주문을 받아 ○○○사무실(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로 연락하면 ○○○사무실에서 수금과 배송을 실제로 했다고 세무조사 당시 ○○○측에서 주장하기도 했으나,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은 유통과정이 문란한 지금유통 관련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의 직․간접적인 조사관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지금업체에 대한 조사관리가 취약한 수도권 외곽지역에 본점을 등록하고 실제 활동은 ○○○지역에서 하기 위한 위장사무실로 조사하였으며, ○○○B/D ○○○호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직원 5~6명이 상주하고 지금 주문과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는 영업사무실이라는 주장에 따라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확인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정상적인 지금유통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실물거래 여부와 관련한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지금(地金)은 국내에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 일부 제련시설을 가진 업체에서 전기동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소량 생산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통물량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정상적인 지금거래의 경우 매입거래처를 단계별로 역추적해 보면 지금유통물량의 최초 출하는 지금생산업체나 수입업체이지만 ○○○의 매입처는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상이거나 부실업체들이었으며, 구체적인 거래행태를 보면 ○○○는 2002년도에 654억원, 2003년도에 2,578억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 대부분이 실물은 물론 세금계산서 매입사실조차도 없는 허위의 가공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었고, ○○○는 이같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다수의 거래처에 다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업체 모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위 사실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의 허위가공거래수법을 보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무통장입금 등으로 송금하게 한 후, 중간에 지금업체의 통장을 거쳐 최종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위장금융거래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의 무통장 입금증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자금출처 내역으로 제시한 통장 사본과 대출, 현금서비스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02.6.10~6.24.까지 총 12회에 걸쳐 36,400천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지금(地金)대가로 송금한 송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출금액이 실제로 쟁점지금 대가로 송금하는데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현재 수감중인 한○○○ 사장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거래가 있었던 2002년 1기 기간중 ○○○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이었고, 한○○○의 아들인 청구외 한○○○은 2002.11.2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당시 ○○○는 모든 거래를 감사인 박○○○(집행유예)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거래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