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366 선고일 2006.04.13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타인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366(2006. 4. 13.) 개요 처분청은 2004.9.20.부터 2004.12.2.까지 ○○○에너지주식회사(이하 '매수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수회사의 영업부장 백○○○의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수회사에게 공급가액 421,513,000원의 유류를 매출하고 강○○○외 5인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2005.4.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90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없이 매수회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수회사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임○○○, 김○○○, 차○○○, 강○○○, 안○○○, 백○○○ 명의로 계설된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김○○○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임○○○, 김○○○, 차○○○, 강○○○, 안○○○, 백○○○ 명의로 계설된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에너지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2002. 12. 18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화물차를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1993년부터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수회사 영업부장 백○○○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수회사는 장○○○으로부터 공급가액 421,513,635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고, 유류대금은 청구인이 제시한 임○○○, 김○○○, 차○○○, 강○○○, 안○○○, 백○○○ 명의로 계설된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차○○○와 길○○○는 처의 친구, 임○○○는 처제, 강○○○은 매수회사의 유류운반 관련 거래처인 ○○○의 처, 안○○○과 백○○○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별도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시의 주장을 번복하여 차○○○와 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전혀 소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매수회사 영업부장의 확인서는 비교적 사실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증거자료도 있는 반면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류거래처가 다른 사업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