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 양수 계약체결 당시에 정산된 사실이 없어 양도가 아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 양수 계약체결 당시에 정산된 사실이 없어 양도가 아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4364(2006. 4. 7.) 發紡觀壙�2005. 3.22.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00,000,000원중 329,127,272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외 ○○○과 ○○○에 냉난방 설비를 제조하는 ○○○공장을 공사금액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로부터 2005. 3. 22. 교부받은 4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426,138,0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42,613,8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6. 10.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조사시 청구인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45,454,545원은 2004년 귀속분이고, 32,945,454원은 증빙이 불비하며, 103,704,000원은 2005년 1예정신고기간 중 미지급분이라 하여 합계 382,103,999원에 대한 매입세액 38,210,363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3,821,036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3,821,036원 합계 7,64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4. 12. 13. 및 2004. 12. 30. 지급한 각 50,000천원에 대하여 김○○○·이○○○이 이○○○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5. 2. 5. 31,240천원에 대하여 주식회사○○○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강○○○가 배서하고 있어 청구인의 대금지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5. 3. 22.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거래로 확인된 2004. 11. 10. 지급한 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6)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 대표 이○○○와 2004. 11. 4. 부터 2005. 1. 30.까지 쟁점공사를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기로 하여 2004. 11. 4.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되 공사대금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지급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17. ○○○으로부터 공장의 가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주어 공장을 신축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2005. 3. 2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타의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42,613,804원을 환급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400,000,00원 중 2005. 3. 8. 지급한 28,400,000원을 제외한 371,60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경정결정시에는 371,600,000원이 아닌 382,103,636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6. 10. 매입세액 38,210,36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면서 환급세액 과다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7,642,072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2005. 9.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2005. 3. 22. 지급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용하였으나 경정결정시에는 인용된 금액 50,000,000원이 아닌 1,420,145원에 대한 매입세액 142,014원과 그에 따른 가산세 경정감분을 합하여 156,126원만을 경정감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준공검사가 당초 공사계약보다 늦어진 것은 시공사와 하자보수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사실상 쟁점공사는 2005. 6. 17. 이전에 완료되어 이미 사용수익하였고, 5월말에는 공장가동으로 매출이 이루어졌으며, 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공장건물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도 처분청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2005. 4. 15.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공사대금 송금자 또는 어음배서인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이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대금 지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우선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11. 4.부터 2005. 1. 30.까지를 그 공사기간으로 하고 2004. 11. 4. 지급한 계약금 3,000만원 이외에 나머지 공사대금(계약금 포함 5억원)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지급내용도 위 공사대금 지급내용과 같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의 통상적인 역무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은 날인 2005. 6. 2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본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인 2005. 6. 27. 이전인 2005. 3. 2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시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342,763,636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시공자도 공급대가로 362,04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공사대금 458,040,000원과 부가가치세 40,000,000원 합계 498,04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최소한 쟁점공사대금 329,127,272(공급가액)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00,000,00원중 동 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29,127,272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정당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