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중4338 선고일 2006-01-10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13. 처분청에 OOO 소재 OOOOO의 OOOO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다가 2003.12.22.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을 받은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자 2005.11.23. OOOOOOOO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05.12.6. 위 청구서를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다시 위 청구서를 국세심판청구로 분류하여 2005.12.6. 우리 심판원에 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를 요구하는 민원서류(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