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3.9.13. 처분청에 OOO 소재 OOOOO의 OOOO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다가 2003.12.22.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을 받은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자 2005.11.23. OOOOOOOO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05.12.6. 위 청구서를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다시 위 청구서를 국세심판청구로 분류하여 2005.12.6. 우리 심판원에 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를 요구하는 민원서류(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