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337 선고일 2006.01.1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 매입액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37(2006.1.16.)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멀티미디어용 하드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8.1. ○○○ 주식회사로부터 18,2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82,8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 주식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자산을 매각한다기에 계측장비를 중고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동 장비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은 일체 하지 아니하여 그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97.7%에 이르고 2002년 제2기 이후 매입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장치감가상각명세서를 제시하며 ○○○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은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명세서상의 기계장치가 ○○○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산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계측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계측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2002.8.1. 18,25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또한, ○○○ 주식회사는 1999.3.25. 개업하여 2002.10.31.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2002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850,6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모두와 917,229,000원 중 896,612,000원 상당(97.7%)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거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장비 매입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2002.10.31. 23,000,000원 등이 출금된 내역인 바, 동 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날짜 및 금액이 맞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 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의 제시함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날짜 및 금액이 전혀 맞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에게 송금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동 장비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여 그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장비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과 상여처분과는 관계도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