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 매입액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 매입액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37(2006.1.16.)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2002.8.1. 18,25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또한, ○○○ 주식회사는 1999.3.25. 개업하여 2002.10.31.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2002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850,6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모두와 917,229,000원 중 896,612,000원 상당(97.7%)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거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장비 매입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2002.10.31. 23,000,000원 등이 출금된 내역인 바, 동 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날짜 및 금액이 맞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 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의 제시함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날짜 및 금액이 전혀 맞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에게 송금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장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동 장비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여 그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장비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과 상여처분과는 관계도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