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금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335 선고일 2006.03.24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4335(2006.3.2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포장지인쇄를 목적으로 1993. 5. 21. 개업한 법인으로 2001년에 59,069천원, 2002년에 114,411천원, 2003년에 231,599천원, 2004년에 384,390천원, 합계 789,469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지금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1년에 20,033천원, 2002년에 94,674천원, 2003년에 201,322천원, 2004년에 296,745천원, 합계 612,774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지금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다른 매입·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과 무관한 매입으로 보아 각각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5. 5. 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11,058,110원, 2002사업연도 4,213,570원, 2003사업연도 6,009,830원, 2004사업연도 19,673,560원 합계 40,955,070원과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3,114,570원, 2001년 2기 5,260,800원, 2002년 1기 -1,645,780원, 2002년 2기 11,151,490원, 2003년 1기 9,464,510원, 2003년 2기 3,836,470원, 2004년 1기 5,346,450원, 2004년 2기 11,503,320원 합계 48,031,8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액 176,695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5. 5. 17. 2001사업연도 39,036,000원, 2002사업연도 19,737,000원, 2003사업연도 30,277,000원, 2004사업연도 87,645,000원 합계 176,695,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부인한다는 구술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금을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금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쟁점지금매입세금계산서를 업무와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으나, 쟁점지금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지금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와 일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금(地金)과 관련된 상품수불부, 재고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지금관련 매출처가 모두 폐업자 이거나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지금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금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포장재 제조업체로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아래 지금 매출·매입 현황과 같이 ○○○ 등 15개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에 460,024천원을, 주식회사 ○○○에 152,750천원을 매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금 매출·매입 현황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 등 15개업체로부터 789,469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였으나 업무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지금매입 후 현금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출하였다는 주식회사 ○○○은 1995. 11. 30. 폐업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은 2004. 12. 21.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지금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매출·매입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176,695천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지금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는 실거래 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폐업자이거나 자료상 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지금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매출·매입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포장지를 인쇄하는 업체로 별도로 지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업상 지금을 도소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입장, 매출장,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지금 도소매 사업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출하였다는 거래처중 주식회사 ○○○은 1995. 11. 30. 폐업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은 2004. 12. 21.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의 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금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하였다고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지금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