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33(2006.6.1)
청구인은 보링그라우딩 등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1,07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07,570원(2001년 제2기 4,151,080원, 2002년 제1기 1,578,190원, 2002년 제2기 1,494,560원, 2003년 제1기 1,283,740원) 및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44,930원(2001년 11,495,910원, 2002년 7,104,110원, 2003년 6,144,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를 임대하여 청구인의 공사를 하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므로 청구인이 하청공사대금 지급시 ○○○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6회에 걸쳐 38,432천원을 하청업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는 2000년 제2기 ∼2003년 제2기 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로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증액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 김○○○, 김○○○의 확인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과 김○○○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확인서상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위 3인간에 거래관계 외 별도의 금전대차로 보이며 쟁점금액이 실지거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 5매는 조사착수 후 양○○○(○○○ 대표자)가 교부한 허위 입금표이고, 양○○○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 명의의 ○○○은행통장○○○을 보면, 강○○○가 ○○○에게 2003.4.18. 2,500천원, 2003.5.12. 2,000천원, 2003.6.18. 1,000천원 등 총 5,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6,5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동 인출금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김○○○에게 38,432천원이 송금된 금액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하청공사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계약서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의 금액들이 청구인의 ○○○에 대한 외상매입금 또는 하청공사에 대한 대금인지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허위 입금표 등으로 실거래를 주장하고 증액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