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333 선고일 2006.06.01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33(2006.6.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보링그라우딩 등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1,07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07,570원(2001년 제2기 4,151,080원, 2002년 제1기 1,578,190원, 2002년 제2기 1,494,560원, 2003년 제1기 1,283,740원) 및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44,930원(2001년 11,495,910원, 2002년 7,104,110원, 2003년 6,144,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와 다음과 같이 실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인인 강○○○에게 2003.4.18.∼2003.6.18. 기간동안 3회에 걸쳐 5,500천원을 ○○○의 ○○○은행 계좌로 대위송금을 부탁하여 대금지급후 추후 강○○○와 정산하였고, 강○○○의 남편 김○○○이 2001.1.22 ○○○에게 구형 천공기 1대를 판매하고 대금 6,500천원을 받아야 하였으나 청구인의 ○○○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당일에 청구인이 김○○○에게 6,5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를 임대하여 청구인의 공사를 하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므로 청구인이 하청공사대금 지급시 ○○○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6회에 걸쳐 38,432천원을 하청업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는 2000년 제2기 ∼2003년 제2기 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로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증액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 김○○○, 김○○○의 확인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과 김○○○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확인서상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위 3인간에 거래관계 외 별도의 금전대차로 보이며 쟁점금액이 실지거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 5매는 조사착수 후 양○○○(○○○ 대표자)가 교부한 허위 입금표이고, 양○○○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 명의의 ○○○은행통장○○○을 보면, 강○○○가 ○○○에게 2003.4.18. 2,500천원, 2003.5.12. 2,000천원, 2003.6.18. 1,000천원 등 총 5,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6,5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동 인출금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김○○○에게 38,432천원이 송금된 금액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하청공사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계약서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의 금액들이 청구인의 ○○○에 대한 외상매입금 또는 하청공사에 대한 대금인지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허위 입금표 등으로 실거래를 주장하고 증액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