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303 선고일 2006.07.10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주당10만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등을 반영한 정상가액(시가)이므로 증여추정가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303(2006. 7. 10.) 게 한 2004년도 증여세 281,61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 18. 우○○○으로부터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만원(액면가액 1만원)씩 총 3천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03. 12. 9.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주당 410만원씩 총 41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실례가액의 1주당 410만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우○○○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 12억 3천만원보다 12억원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 12억원에서 3억원을 공제한 9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9. 3.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세 281,6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1998년말 현재 매출액 80억원, 영업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으로 정상적인 기업이었으나, 관계회사 ○○○건설이 1998. 4. 13. 부도발생, 1998. 8 화의신청, 1998. 12. 1. 화의개시결정, 1999. 1. 30. 화의인가결정되어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부담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건설의 부실투자자산○○○ 인수와 2003. 4. 8. 화의절차 종결로 부채를 탕감 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479,712천원) 및 2004년 이후 차입금 증가(32,366,016천원)로 비정상적인 이익과 부실자산이 증가한 반면 채무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 한계기업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4. 1. 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우○○○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300주를 30,000천원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서도 1주당 실거래가액이 100,000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건설이 2004. 1. 19. 전○○○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의 1주당 가액 4,100,000원(거래가액 41억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12억 3천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건설과 전○○○간의 주식거래는 그 잔금지급일이 2004. 7. 1.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2004. 1. 18.)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사, ○○○건설이 취득한 주식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전○○○이 2004. 1. 19. ○○○건설에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를 27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에게 2004. 12. 2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572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전○○○은 2004. 12. 30.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건설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의 양수 대가로 41억원을 지급하였지만 전○○○이 27억원을, 나머지 14억원을 중간브로커가 영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2,7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없는 ○○○건설과 전○○○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매매실례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매매계약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건설과 전○○○간의 주식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삼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주당 4,100천원)을 시가로 본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주당 100천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등을 반영한 정상가액(시가)이므로 증여추정가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의 거래일(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에 있어서 『3월 이내』의 판단 기준일이 매매계약일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3)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주식 양수자가 중간 소개인에게 41억원을 지급하고 소개인이 주식 양도자에게 27억원을 지급한 경우 매매실례가액을 27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4. 1. 18.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우○○○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00,000원씩 3,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2004. 1. 18.을 전후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2004. 1. 18. ○○○개발의 대표이사 우○○○으로부터 ○○○주식 300주를 1주당 100,000원씩 3천만원에 매입하였고,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서도 청구인이 1주당 100,000원씩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건설이 2003. 12. 9. 전○○○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의 주당 거래가격 4,100,000원(거래대금 41억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12억 3천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1주당 가격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매매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4,100,000원)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3,651,000원)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1항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 4. 13. 부도발생, 1999. 1. 30. 화의인가결정된 관계회사 ○○○건설에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채무면제이익 등 비정상적인 이익과 부실자산 및 채무가 급증하여 한계기업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당거래가액 100,000원은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 우○○○과의 친분관계로 우○○○을 도와주는 뜻에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고 있는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주당 3,651,000원인 점에 비추어 1주당 가액 100,000원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건설과 전○○○간의 거래대금 잔금지급일은 2004. 7. 1.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2004. 1. 18.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건설과 전○○○간의 주식매매계약일은 2003. 12. 9. 이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은 2004. 1. 18.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일인 2004. 1. 18.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03. 12. 9. ○○○건설과 전○○○간에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03. 12. 9.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동 매매실례가액 41억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쟁점3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건설이 2003.(일자미상) 전○○○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를 27억원에 매입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4. 2. 1. ○○○건설에게 주식 1,000주 소유로 당사 주주가 되었다는 주주확인서(보통주 1,000주)를 교부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주주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건설의 장부상 투자유가증권계정에 2003. 12. 9.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 27억원, 2004. 7. 1.에 주식취득추가금액 1,000주 14억원, 합계 41억원으로 기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의 장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주식매매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양도한 전○○○에게 2004. 12. 21. 주식양도가액을 27억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572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전○○○은 2004. 12. 30.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건설의 대표이사 이○○○이 중개인 박○○○․이○○○에게 지급하였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매입자금 41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2004. 5. 3. 중개인 박○○○․이○○○에게 발송하였고, 2004. 6. 9. 재차 이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과 전○○○이 매매한 청구외법인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이 27억원인지 41억원인지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4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건설의 장부상 취득가액 41억원이 거래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설의 대표이사 이○○○이 청구외법인발행주식의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박○○○․이○○○에게 거래를 해약하고 매입자금 41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은 주식매매 중개인 박○○○․이○○○에게 매매대금 41억원을, 중개인들은 주식양도자인 전○○○에게 2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장이 주식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27억원으로 보아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건설이 장부상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2003. 12. 9. ○○○주식 41억원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2003. 12. 9. ○○○주식 1000주 27억원과 2004. 7. 1. 주식취득추가금액 1000주 14억원(합계 41억원)으로 구분하여 기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차액 14억원에 대한 귀속자를 확인하여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의 대표이사 이○○○과 전○○○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양수가액은 27억원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판단되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매매실례가액)로 보아 동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00,000원(27억원÷1,000주)으로 산정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810백만원(2,700,000원×300주)에서 취득가액 30백만원과 300백만원을 공제한 48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