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한 원자재가 얼마인지, 청구 외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청구인이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한 원자재가 얼마인지, 청구 외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02(2006.1.20) 戮�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10부터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최초사업연도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2기 중 청구외 ○○○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4,2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2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원자재와 기계장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거나 세금계산서 작성을 거절하여 ○○○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실제 원재료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만약,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자료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연도 원재료 매입비용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주요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 등으로부터 원자재와 기계장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원자재와 기계장치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로서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1) 이 건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2003.10.10부터 '통신기기 제조업(322002)'을 영위하고, 최초사업연도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3.10.10 사업을 개시하면서 약 7∼8천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초기에 업무미숙으로 3∼5개 거래처로부터 2∼3천만원 상당의 원재료와 기계장치등을 현금을 주고 싸게 매입하는데 급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였고, ○○○로부터도 5천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나 ○○○가 폐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유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자, 청구인의 기장대리인인 김○○○ 회계사사무소에서는 매입금액 64,229천원을 임의로 대체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가 2003.10.15 체결하였다는 매매대금 5천만원 상당의 설비매매계약서와 생산설비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한 원자재가 얼마인지, ○○○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년도 총수입금액을 148,526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39,704천원으로 소득금액을 8,822천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신고소득율은 5.9%로 동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율 11.0%(단순경비율 89.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75,404천원으로 소득금액은 73,122천원으로 조정되어 결정소득율은 49.2%로 동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율의 약 4.5배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인 2003년도 필요경비 139,704천원 중 88.8%에 해당되는 125,056천원이 원재료 매입비용이고, 동 원재료 매입비용 중 매입증빙이 가공자료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64,300천원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는 바,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필요경비의 46.0%, 장부에 계상한 원재료 매입비용의 51.8%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 매입비용 등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이고 동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 중 중요부분인 원재료 매입비용의 51.8% 해당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