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92 선고일 2006.05.1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292(2006. 5. 15.)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5.부터 2002.11.13.까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218,753천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여 청구인에게 189,386,000원을 상여 처분 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5.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2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친구인 청구외 김○○○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이○○○·김○○○을 만났고, 이들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줄 경우, 월 2,000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승낙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없고, 약속한 보수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이○○○·이○○○·김○○○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이 당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구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 만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추계 소득금액 218,753천원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1.25-11.13)에 해당하는 189,386,95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외법인 주주인 이○○○·이○○○·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김○○○ 사실확인서와 2005.9.23. ○○○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발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일인 2002.1.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11.13.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 중 김○○○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5.9.23. ○○○경찰서장에게 이○○○·이○○○·김○○○용진을 고발한 고발접수증은 단순접수증에 불과하여 동 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이○○○·이○○○·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였다고만 주장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부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