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5-중-4291 선고일 2006.06.02

2000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의 기산일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91(2006. 6. 2.)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14.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579,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087,519원)를 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을 2000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0.7.26.)부터 2000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일의 전일(2000.10.24.)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7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발행일 및 공급가액: 2000.7.10.자 162,878,841원, 2000.7.13.자 147,397,547원, 2000.7.14.자 147,811,13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5.4.14.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9,161,7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580,87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189,386원을 가산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74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05.7.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감액경정을 받은 후,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과소납부세액만큼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 과다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과소납부기간인 2000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0.7.26.)부터 2000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일의 전일(2000.10.24.)까지를 미납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일(2005.4.1.)까지를 미납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결과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자진납부로 본 것이며, 확정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고지 전에 스스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만 자진납부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0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을 2000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2000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일의 전일까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7.25.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00.10.25.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2000.7.25.)부터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일(2005.4.1.)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9,189,386원을 과세함과 동시에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 과다납부한 세액 45,808,740원은 환급가산금없이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의 전일 또는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사실상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5서2974, 2006.4.18. 같은 뜻).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앞당겨 신고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시 사실상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0년 제1기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질적인 과소납부기간인 2000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0.7.26.)부터 자진납부일인 2000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일 의 전일(2000.10.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