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배우자의 예금을 압류한것에 대해 압류후 확정된 국세의 통지가 없어 해제한 사례
남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배우자의 예금을 압류한것에 대해 압류후 확정된 국세의 통지가 없어 해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287(2006.03.23) �유
○○○은 2004.9월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우○○○이 부동산매매알선대가로 2002.9.11 9억원을 수수한 사실과 이중 340백만원이 2002.9.1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23 우○○○ 및 청구인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9.24 및 2004.9.30 <표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나, 당초에는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2.30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05.7.18 처분청에 <표1>의 압류된 예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8.30 청구인에게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징수법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부터 압류해제 거부통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은 2004.9월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우○○○이 부동산매매알선대가로 2002.9.11 9억원을 수수한 사실과 이중 34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순차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23 우○○○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예상고지세액 4억원)를 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9.24 및 2004.9.30 <표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며, 2004.12.23 처분청은 우○○○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892,6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별도로 국세를 확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9.24 및 2004.9.30 <표1>의 예금압류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2.30 채권압류통지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7.18 처분청에 <표1>의 압류된 예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8.30 <표1>의 압류된 예금은 우○○○이 수령한 수수료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일부 입금되었으며,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우○○○이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우○○○에게 통지하였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음이 고충처리결정서 등에 나타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12.31 법률 제5493호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음)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하고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340백만원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표1>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나, ○○○ 예금계좌는 위 340백만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금계좌개설신고서, 입·출금전표 및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표1>의 예금계좌는 적금, 교육비 등의 입·출금된 계좌로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예금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4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표1>의 압류예금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국세가 없어 처분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각호 및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9.24 및 2004.9.30 <표1>의 예금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류를 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7.18 <표1>의 예금압류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표1>의 예금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국세도 확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