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87 선고일 2006.03.23

남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배우자의 예금을 압류한것에 대해 압류후 확정된 국세의 통지가 없어 해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287(2006.03.23) �유

1. 처분개요

○○○은 2004.9월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우○○○이 부동산매매알선대가로 2002.9.11 9억원을 수수한 사실과 이중 340백만원이 2002.9.1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23 우○○○ 및 청구인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9.24 및 2004.9.30 <표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나, 당초에는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2.30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05.7.18 처분청에 <표1>의 압류된 예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8.30 청구인에게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국세 고지처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압류된 예금계좌 잔액은 청구인의 책임 및 관리하에 가정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충당하고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청구인 소유의 예금이므로 이 건 압류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우○○○이 수취한 알선수수료 9억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결과 일부분인 34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표1>의 압류된 예금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인 귀속은 우○○○에게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조세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표1>의 청구인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표1>의 압류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우○○○에게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4.12.23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더 나아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초 압류처분을 안날인 2004.12.3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우○○○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부터 압류해제 거부통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은 2004.9월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우○○○이 부동산매매알선대가로 2002.9.11 9억원을 수수한 사실과 이중 34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순차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23 우○○○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예상고지세액 4억원)를 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9.24 및 2004.9.30 <표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며, 2004.12.23 처분청은 우○○○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892,6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별도로 국세를 확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9.24 및 2004.9.30 <표1>의 예금압류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12.30 채권압류통지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7.18 처분청에 <표1>의 압류된 예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8.30 <표1>의 압류된 예금은 우○○○이 수령한 수수료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일부 입금되었으며,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우○○○이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우○○○에게 통지하였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음이 고충처리결정서 등에 나타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12.31 법률 제5493호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음)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하고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340백만원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표1>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나, ○○○ 예금계좌는 위 340백만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금계좌개설신고서, 입·출금전표 및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표1>의 예금계좌는 적금, 교육비 등의 입·출금된 계좌로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예금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4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표1>의 압류예금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국세가 없어 처분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각호 및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9.24 및 2004.9.30 <표1>의 예금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류를 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7.18 <표1>의 예금압류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표1>의 예금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국세도 확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