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법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임대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법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286(2006. 8. 23) ASS=HStyle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ࡒ시가ࡓ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유사임대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공장의 적정임대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대표가 낙찰받은 경락가액으로 삼아 동 시가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다음과 같이 임차료 과다지급액을 산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임대료 책정시 참고하였다는 유사임대사례가액은 다음과 같다.
○○○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시가를 2002.1.9. 청구법인의 대표가 경락받은 가액으로 산정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유사임대실례가액과 쟁점공장을 비교하여 보면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약 10배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적정한 임대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기계장치의 경우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리스료나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하여 내용연수 5년, 기준금리 8%, 취득가액을 644백만원으로 적용하여 12,403천원을 적정임대료로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리스회사(○○○ 및 ○○○)를 방문하여 쟁점공장 기계장치의 유사임대금액을 문의한 바, 리스회사는 쟁점공장 기계장치가 임대된 사실이 없어 유사임대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리스회사의 임대료산정방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판매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적정한 기계장치 임차료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도별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공장 임대료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의 산정방법보다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유사임대실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산정한 적정임대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유사임대실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적정임대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동 산정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