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감면판정기준일인 1999. 1. 1.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증여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감면판정기준일인 1999. 1. 1.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증여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285(2006. 7. 25) n:center;'>
청구인은 2004.10.20. 청구인의 부 정○○으로부터 경기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 신고시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7.5. 청구인에게 2004.10.20. 증여분 증여세 8,96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 2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 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ࡓ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우선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은 1998.12.28. 폐지(법률 제5584호)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3.3.12.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4.10.20.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설기계(중기)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년 및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
• 고정자산 매입․매출분 제외
(3) 경기도 ○○○시장이 2004.11.3.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5.5.15.부터 원부 발급일인 2004.11.3.까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담당과 직원이 쟁점농지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현지 확인일인 2005.6.17. 현재 쟁점농지는 자갈 및 돌덩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쟁점농지에는 1~2년간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주변 임야 개간 공사시 나온 잔해물로 쟁점농지를 성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4.10.20. 이후에도 계속하여 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농지 원부상 1995.9.15.부터 2004.11.3까지 휴경으로 기재된 사실과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일인 2006.6.17.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2년간은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일 현재 쟁점농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