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82(2006. 6. 30.) e-height:160%;'>
청구인은 2002.6.12 ○○○ 대지 665㎡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3.6.10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5.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2005.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1996.9.21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서와 ○○○시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및 ○○○교회 성전건축헌금자명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자번호증은 ○○○교회가 ○○○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상이하고, 1996.9.21 발행되어 1996.11.30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록된 납세자번호증은 없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서는 2005.12.8 발행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고, 소재지도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 교회와 다른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다) ○○○시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2005.5.3 발행되었고, 주사무소가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교회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기타 ○○○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및 ○○○교회 성전건축헌금자명단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교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