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82 선고일 2006.06.30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82(2006. 6. 30.) 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2 ○○○ 대지 665㎡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3.6.10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5.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2005.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의 소유로서 ○○○교회의 금융기관 대출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설립된 부동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서 등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자금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교회의 회계장부 등 증거 불충분)하여 실제 교회 소유로 볼 수 없다. 또한, ○○○교회는 1991.12.12 성립된 후 1994.12.31로 폐업된 상태로 실체가 불분명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이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1996.9.21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서와 ○○○시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및 ○○○교회 성전건축헌금자명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자번호증은 ○○○교회가 ○○○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상이하고, 1996.9.21 발행되어 1996.11.30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록된 납세자번호증은 없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서는 2005.12.8 발행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고, 소재지도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 교회와 다른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다) ○○○시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2005.5.3 발행되었고, 주사무소가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교회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기타 ○○○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및 ○○○교회 성전건축헌금자명단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교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