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우나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이 2004년 제2기 중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사우나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이 2004년 제2기 중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80(2006. 8. 3.) 遠沌�2,187,581,818원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0.9.5. 개업하여 건설업(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소재 근린생활시설 내 3~6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내부시설공사(목욕탕 시설공사로 이하 “쟁점사우나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2004.5.4. 건축주 김○○○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우나공사를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완료하였음에도 동 공사금액 2,406,340천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8.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51,050원과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723,2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이 김○○○과 쟁점사우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동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우나공사 용역제공이 2004년 제2기 중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보고서 등 이 건 과세 관련자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가) 도급인 김○○○(갑)과 수급인 청구법인(을)간에 2004.5.4. 약정한 쟁점사우나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4.5.4.(착공일)부터 2004.8.30.(준공예정일)까지이며, 공사금액은 2,725,250천원(공급대가)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기성률에 의함) 지급하며, 제2조(공사의 범위)에는 ○○○인테리어에서 설계한 첨부의 도면과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사우나 내부의 전기, 기계설비, 지하수 및 도시가스(경유)공사비를 포함하며, 제3조(공사비 지불방법 및 지체상금)에는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4.7.23.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는 쟁점사우나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거 기성부분금을 월 1회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금일까지 동 공사 기성금 1,991백만원(공급대가)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2004.7.23. 발행 공급가액 1,810백만원 상당 세금계산서 첨부)고 되어있다. (다) 법무법인 ○○○가 공증한 합의이행각서○○○에는 쟁점사우나공사 도급계약서 제8항 기재 ‘월 1회 기성률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쟁점사우나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4.7.2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법인이 2004.8.24.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통고서)에는 쟁점사우나공사의 기성금 2,447,827,500원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04.7.28. 귀하와 만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기성금을 지불하여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왔으나(현재공정률 95%) 금일까지 141,160천원 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구두상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되어있다. (마) ○○○ 오픈행사 전단지에는 개업일이 2004.9.24.로 되어있으며, 김○○○이 2004.9.24.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통고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공사를 2004.8.30. 완료하여 2004.9.1. ○○○를 오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2004.7.27.부터 2004.8.2.까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도 성실히 공사를 하여 2차 약속기일인 2004.9.24. 오픈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04.8.23. 17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요비용에서 30%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본인이 부득이 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하여 ○○○를 오픈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고하고, 청구법인은 본인과 아무런 동의없이 본인 소유의 쟁점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부득이 민사 및 형사고발을 하는 것으로 통고한다고 되어있다. (바) 청구법인이 2004.9.30. ‘쟁점건물은 시공사인 청구법인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인 건물로 당사의 허락없이 출입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사) 법무법인 ○○○가 공증한 합의서○○○에는 김○○○(을)은 청구법인(갑)과 계약한 쟁점사우나공사는 2004.8.30. 아무런 하자없이 완료되어 건물인수 받았음을 확인하고, 을은 갑에게 지급하지 못한 쟁점사우나공사대금이 2,406,340천원임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방법으로, 가. 을은 위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금 전액을 갑에 대한 위 금원의 변제금으로 지급한다. 나. 위 가의 대출금으로 변제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 3~6층 및 2층 헬스크럽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입금으로 매주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시기는 매주 화요일로 한다(변제액은 위 영업수입금의 순이익금으로 함)고 되어 있으며, 법무법인 ○○○가 공증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금액은 2,406,340원(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4.10.2. 발행인 김○○○)이며, 위 발행인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날인하였다고 되어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4.10.12. 김○○○의 부도로 법무법인 ○○○가 공증한 ○○○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청구금액 2,406,340원)을 하여 2004.10.28 ○○○법원(○○○지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았으며, 동 법원은 2005.1.28.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를 하였고, 2006.4.20. 배당표가 확정되었는 바, 쟁점건물은 2,500,120천원에 낙찰되어 쟁점사우나공사 채권 양수자인 주식회사 ○○○이 1,101,724,717원을 배당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2004.11.17. 김○○○을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김○○○은 2004.9.24. 현재 공사기성고(95%)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비 2,447,827,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인은 2004.10.2. 쟁점사우나공사대금중 미지급액을 2,406,340천원으로 최종 결정을 보고 김○○○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중략) 쟁점사우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을 속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고 되어있다. (차) 법무법인 ○○○가 공증○○○한 2005.4.8.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채권자(양수인)는 주식회사 ○○○, 채무자(양도인)는 청구법인, 제3채무자는 김○○○이며, 채무자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현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무법인 ○○○가 2004.10.2. 공증한 채권 2,406,340천원을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낙찰배당금액에 따른 조건부금액으로 양도함)고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있다. (카) 김○○○은 2005.4.26.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5.12.21.에는 주식회사 ○○○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쟁점사우나공사를 1,100백만원에 2004.5.4. 착공하여 2004.8.30.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지급은 기성률에 의하여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동 도급계약서는 미흡하다 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액면금액 2,406,340천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허위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는 청구법인이 법무사 유○○○과 공모하여 위조한 서류이므로 2004.7.29.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공사대금 11억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2,406,34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2004.10.2.에는 원고를 불러 합의서에 서명날인할 것으로 강요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406,340천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도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10.28.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 내부시설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고가 합의서 기재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타) 김○○○은 청구법인이 완료하지 못한 쟁점사우나공사의 잔여공사를 다른 사람을 시켜 완료하여 2004.10.2. ○○○를 오픈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우나영업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공사를 주식회사 ○○○실내건축 등 11개 업체에 분야별로 하청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하청업체와 하청공사금액을 조정하였는 바, ○○○건설, ○○○건설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등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김○○○과 다투고 있었으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때를 쟁점사우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공사 도급계약서대로 동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김○○○이 미완성된 사우나공사를 다른 사람을 시켜 공사를 완료하고 ○○○를 개업하였으며, 개업일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사우나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4.8.24. 즈음에는 공정률이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우나공사대금이 쟁점금액(2,406,340천원)이라는 사실에 청구법인과 김○○○이 동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공정서류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쟁점건물이 결과적으로 낙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에 양도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사우나공사 용역제공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5% 정도까지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공사금액 또한 쟁점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2004년 제2기중에 청구법인이 김○○○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우나공사용역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나공사를 분야별로 하도급자들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위 하청업체들과 당초 하청공사금액을 감액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일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